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기, 방임│코로나로 병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0
Views
613

의뢰인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하여 학대를 하고, 유기,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자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한 뒤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자폐증을 겪고 있고, 평소에도 미음만 먹을 뿐 심한 편식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입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전혀 먹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밥상을 치우고 자녀를 들어서 거칠게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입원기간 중 계속 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CCTV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장면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 및 병원기록, 반성문, 탄원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녀 양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자녀 역시 의뢰인을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정상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