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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부동산,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도시정비법위반, 사기 등│피해자변호│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하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9-21 14:20
조회
220
 



의뢰인께서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지역 부동산을 피고발인으로부터 매수하며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발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완공된 부동산에 입주하자, 이 매수행위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제136조 제7호 위반이라는 점을 자수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발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고발 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으나 이 부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부득이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고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조사에서 “고발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으니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고수하였는데,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피고발인의 임시거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던 바 이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로 적극 반론하였습니다.

기타 피고발인은 고발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매매계약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축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계약금, 중도금, 인지대, 재산세 등을 고발인에게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이 부분은 사기 고소 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및 사기 고소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9조 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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