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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지인의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 재발급 및 전달 은행업무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0
Views
616

의뢰인은 지난 약 5년 전인 2017년 8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고수입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은행업무를 대신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의 재발급 및 전달 등을 하여,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액의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었으나,
최근 판결의 동향은 공모의 범의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필요 시 충분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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