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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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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519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후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함께 집에서 쉬고 있던 의뢰인이 모르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경찰에 강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1)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경찰 출동 당시 나체로 있던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서, 경찰의 개문 요구에 뒤늦게 문을 열어주었던 점, 의뢰인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존재하기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라고 보기 힘든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먼저 피의자 조사 시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석방시킨 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자문하여 피해자가 경계선인격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인 분노에 의해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피의자 조사 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역시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기관에게 거짓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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