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가벼운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601

의뢰인은 70대 노인으로, 분당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가벼운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고소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다소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70대 노인과 20대 젊은 여성 간의 실랑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완력 차이, 신장 차이 등을 강조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의뢰인은 방어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나아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소 가벼운 접촉이긴 하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피해자(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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