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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폭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 반포)│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반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520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음으로써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성범죄 관련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성폭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양형상 이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까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 반포의 명백한 고의가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토렌트 관련 사건 특성상 불법촬영물 반포의 미필적 고의를 조각하기 쉽지 않은데 의뢰인은 50대의 나이로 컴퓨터 사용 방법에 무지하였고 의뢰인은 지금껏 이메일조차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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