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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546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을 옷 안에서 만졌는지 밖에서 만졌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1회 추행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경찰에 엉덩이를 움켜잡은 행위는 추행으로 입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만큼 겪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행위 태양을 부인하는 것보다 합의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번의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관을 통해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생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합의에 많은 관여를 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몇 백만 원으로 합의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하여 결국 합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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