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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몰래 촬영하고 들켜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493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버려 증거인멸 의혹 또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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