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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아내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17 00:12
조회
367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폭행, 그리고 아내의 동생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해당 범죄사실로 형사재판 진행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는데, 위 폭행과 상해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들은 각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총 6000만원). 이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내에 대한 폭행은 일회성에 그쳤기에 위자료 청구 액수가 과다한 점, 동생과 싸움은 쌍방폭행이 이루어진점, 초기 112 출동 신고내역에서는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던 점,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전치 11주),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치료기간은 28일간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가 총 3회 발급되었기에 이 부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조정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금 재판부에서 사건을 직권 조정회부하였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관해 상호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중 75% 방어)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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