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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강제추행)│전역을 앞두고 새로 전입한 신병을 껴안거나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9-19 14:20
Views
669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새로 전입한 신병을 껴안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뒤 부모님을 통해 저희 로펌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반하여, 군인강제추행은 별도의 벌금형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부가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혐의를 밝히거나 기소유예를 통해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본 사안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 아니고, 군성범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된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한 뒤 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피해자측과 소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의견서를 통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또, 송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죄 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관과 소통하며 범죄일람표를 특정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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