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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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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4회 OTP와 비밀번호를 전달 및 유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9-19 14:20
조회
99
 



의뢰인은 2017. 경 공범으로부터 OTP와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보관하다가 이를 공범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및 유통하였고, 위 횟수는 총 14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전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로 송치된 범죄사실 38회 중, 업무방해 부분은 불기소처분, 24회 부분은 불기소 처분으로 되었고, 일부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 수익 등이 적은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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