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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고액합의, 상대방 징역1년│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 당하고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제공 당한 피해를 입고 본 법인으로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9-19 14:20
Views
519
 



2021. 8. 새벽 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음부, 엉덩이 부위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이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음주를 많이 한 상태였고, 준강간 등 추가로 항고이유서, 다른 범죄사실로 추가 고소를 하며 피고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에 합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나,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강경한 대응으로 합의금 4,000만원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조금이나마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증거물 몰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중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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