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아동학대처벌법위반(중상해)│아동을 1년간 임시로 양육하다가 아동이 입원하게 되어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을 의료진이 확인,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해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9-06 14:16
조회
96
의뢰인은 약 1년 간 피해 아동을 임시로 양육하다 피해 아동이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췌장 및 복부 부위 상처(낭종 파열)가 발견되었고, 피해 아동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9세인 피해 아동의 진술 및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감정 등 여러 정황이 불리하였으나,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어 무고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인근 목격자들의 진술서 수집 및 평소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자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의뢰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 아동을 맡은 사실, 구청 직원 및 상담 선생님 등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사설 포렌식을 통하여 복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범죄혐의 상당성을 탄핵할 많은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및 낭종 형성의 다양한 가능성, 이미 수사가 진행된 지 상당일이 흐른 점 등 구속사유가 불비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