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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상대방 실형 4년,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 당하여 1억 5,000만원에 합의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9-02 14:16
Views
580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2.경까지 대구 소재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 회에 걸쳐 여성들을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고, 의뢰인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으시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당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 의뢰인분들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일단 의뢰인분들을 진정시키고 상담하면서 공판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공판기일에 다 같이 출석하여 피고인을 압박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공판기일에 재판장님이 의견서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의뢰인분들은 억울한 심정을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1차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언급하면서 그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되지 않을 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분들을 안정 시켰습니다.

피고인 변호인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분도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을 언급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압박하였고, 의뢰인분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는 다 다른데 최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분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5분 같이 수임하신 상태라 일부 피해자분과 합의는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차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합의금액을 조율하였고, 최소 2,000만 원 이상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 중에 자신은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최소 2,500만 원 이상 받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대다수 피해자가 합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최소 2,500만 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분들은 최소 3,000만 ~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변호사는 3,000만 원에 합의하지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중에 합의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신 분이 계신데, 의뢰인분의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하소연하여 이에 대하여 듣고 난 이후에 3,000만 원에 합의 의사를 여쭤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4,0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3000만 원에 합의하지 않으시면 다른 의뢰인분들 먼저 합의할 수도 있다는 안내하였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4,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분들은 다들 3,000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뒤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의뢰인분은 합의서만 작성하겠다고 하여 위 의뢰인분은 처벌불원서를 제외하고 합의서만 작성하였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다섯 분에게 따로 전화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분들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분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어 의뢰인분들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뢰인분들은 표면상으로는 합의금액에 대하여 만족하셨고, 합의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저희 측 의뢰인 다섯 분과 총 1억 5천에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섯 분이 더 있어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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