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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뢰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승용차와 뒤에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8-23 14:12
Views
642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고(1차 사고), 튕겨나간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2차 사고)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충돌음 내지 진동을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충돌이 있었던 덤프트럭의 우측 범퍼 부분에도 아무런 충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 사고를 사이드미러를 통해 목격하여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제보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절차적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이 승용차 및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충돌 사실을 시인한 것과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조서를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명날인하게끔 하였습니다.
해당 조서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의뢰인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일 우황청심환 등 안정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사 진행하여 이 역시 경찰내규 위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선임할 당시 이미 피의자 신문 및 거탐 검사 마친 상태이고, 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모두 예정된 상태여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송치 직후 위 내용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의 발생 및 의뢰인의 고의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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