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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집에서 준강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8-23 14:12
Views
570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처음 술집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두 번째 만나게 된 날, 오랜 시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하지 않고도 녹음을 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을 통해 녹화를 시도하려다 플래쉬가 터지는 바람에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암막 커튼까지 쳐진 어두운 방에서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이 정확히 성기 부분을 향해있으며, 플래쉬가 터진 직후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중단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플래쉬를 켠 채로 2장의 성기 사진이 촬영된 후 30초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플래쉬를 켜고 2~3초 간 성기 부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점, 처음 플래쉬를 켜고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카촬죄 뿐만 아니라 준강간 혐의까지 모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카촬 부분은 부인하지 못하더라도 준강간 혐의만은 벗고 싶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 및 모순을 찾아내며, 의뢰인의 지인이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사건 당시의 CCTV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이용 촬영죄에 대하여는 구공판,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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