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준강제추행│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신고 당한 후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통지서가 발부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553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20대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2시간 가량 마주보는 자세로 껴안고, 목, 어깨, 허리, 엉덩이 윗 부분을 안마하는 방식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피해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고,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여러 번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의감에, 선의로 술에 취한 여성이 무사 귀가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마사지해준 것이었다며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지하철 역사 내 CCTV를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동선을 다 파악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의를 부인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CTV 내용 확인 후, 조사를 잠시 중단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이 향후 처분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혐의 인정 및 반성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위의 가벌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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