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협박을 받으며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521

의뢰인은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마약을 던지기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필로폰 관리, 수수, 투약과 더불어 필로폰 약 221g, 헤로인 9g, 엑스터시 0.25g 등 많은 양과 종류의 마약이 적발되어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았고 이후 구치소 수감중 규율위반에 휘말려 구치소에서 부정적인 양형참고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로 실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비록 혐의는 인정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상선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오히려 몸을 혹사시켜가면서까지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피력하였고,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상선 등 많은 공적을 통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치소에서 제출한 부정적인 양형참고자료에 대해서는 구치소 측 조사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로 인한 추가 공판기일까지 속행하는 방식으로 주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대부분의 양형사유를 참작받아 의뢰인 B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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