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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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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연음란│공공기관 근로자 신분으로 여성종업원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당연면직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509
 



의뢰인 피고인은 bar에서 여성종업원 2명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며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공공기관 근로자였던 피고인은 내부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시에 당연면직 대상에 해당되므로 벌금형을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해자 2명에게 각 적정금액의 피해회복금을 지급하고 양형의견을 구성하여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초 약식명령된 벌금 100만 원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양형의견을 개진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서 피고인은 당연면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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