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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 검찰항고기각│사기, 사문서위조│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의 매도 대금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8-19 14:12
Views
562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대로 위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매도 대금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인감 도장 및 신분증을 임의로 가져갔으며 의뢰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에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매도 대금을 처분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은행에 제시한 제3자 명의 위임장의 위조 여부였습니다.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물론이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과 피의자를 각각 조사하였으나 위임장 작성 또는 위조여부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사항이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양 측에 요청하였으나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각각 존재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임장에 대하여 필적 감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던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제3자의 필적(대조필적)과 위임장 필적이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고, 고소인 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각 불기소 및 항고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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