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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가상화폐거래소를 5년간 이용하며 50여차례 대마를 2,700만원 상당 지불하고 구매 및 다량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8-19 14:12
조회
207
의뢰인은 약 5년 간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총 160g 이상의 대마를 27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당시로부터도 상당히 인접한 시점에까지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기에 구매 기간, 횟수, 양, 구매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단계 구속 여부와 별개로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1차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속 수사의 불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의 면담과 소통을 통해 사건 경위, 마약류를 접하게 된 동기,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의자조사 이후에는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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