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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고액합의, 상대방 처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게시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8-16 14:12
Views
623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게시글들을 채증해온 의뢰인의 자료 중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특정 가능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특정되었고, 그중 합의를 요청해온 다수의 피의자들과 고액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외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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