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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유학생 신분으로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8-11 14:10
Views
505

의뢰인은 외국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신분으로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외국 유학생 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마약 사범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기소중지상태에서 오랜기간 처분을 기다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기소중지 상황에서 의뢰인이 처분 이후 군입대 예정이라는 점을 담당 검사와의 연락을 통해 직접 전달하였고 전달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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