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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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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의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16 00:12
조회
324
 



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4.경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자택에서 투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로 조사로 임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이수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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