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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16 00:12
조회
502

의뢰인은 2024. 3. 경 늦은 시간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여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된 후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다 이를 말리는 아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가격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 모두 합의를 원하지 않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공판절차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여, 선고기일 전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 3인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이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며,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700만원(공무집행방해), 공소기각판결(폭행)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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