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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징계위원회 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6-22 07:41
Views
611

의뢰인 피의자와 고소인은 모두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으로서 2021. 7.경 완도군청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피의자는 위원회 서기 역할을 하였고 고소인은 징계심의대상자였습니다.
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고소인을 퇴장시키고 고소인에 대하여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 의결을 하였고 피의자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계적으로 위 의결 과정과 의결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훈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감사실의 권한이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고소인 자신에 대하여 불문처분만 하였지 훈계처분은 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원회 처분 결정서에 표시된 “훈계”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피의자를 포함한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전라남도경찰청에 2021. 12.경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 관할서인 완도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2021. 7.경 위 징계의결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1. 12.경 고소인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피고소되었던 자들은 각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피의자는 위 징계위원회 서기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그 결과를 회의록에 자동기계적으로 기재만 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위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고소인에 대해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 문정상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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