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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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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 후 강제로 스킨십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6-20 13:55
Views
588
 



의뢰인은 수원역의 주다방이라는 헌팅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깨동무를 하였고 허벅지 등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을 꿈꾸고 있었기에 전과가 남을 경우 큰타격이 되었기에 의뢰인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 안내를 하였고 의뢰인의 삶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2022. 6. 경 의뢰인이 초범인점, 반성하는 점 등이 인정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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