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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5-25 13:48
Views
480

의뢰인 피해자를 채팅 어플로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겨 그 날 바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시 만나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밥을 먹고 술을 마신 뒤 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과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방금 몰래 촬영한 것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말을 돌렸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에게 사진을 찍은 것이 맞냐고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당 사진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쁜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너무나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변호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조정절차까지 신청하였지만 너무나 큰 합의금 차이로 인해 형사조정 역시 결렬되었고, 재판까지 결국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합의를 위해 선고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였고,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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