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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24 13:47
Views
525
 



의뢰인은 대학교의 친구들과 강원도 속초를 여행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총 4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확인하기 이전 3개의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미처 삭제하지 못한 1개의 동영상을 피해자가 발견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실제 피해자는 2인이나, 피해자가 확인한 이 사건 1개의 동영상 속 피해자의 수 및 사건에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의 수 특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조정에 회부된 이후 조정 위원을 통하여 현재 합의 대상인 피해자의 수를 1인으로 특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검찰에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군대 제대 이후 한 학기 복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