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24 13:47
Views
510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로 이른바 ‘윤드로저’ 영상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폐기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위 증거인멸 사실을 포함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 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고, 추가 조사 후 경찰은 다시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송치요구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대비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폐기된 이상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보강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송치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양형자료 제출 및 정상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주장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 직후 검찰 측에서 담당검사가 의뢰인 면담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검찰 측에 변호인 동석하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에서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내용의 모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의뢰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검사의 주장 취지에 맞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의 취지를 일부 수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틀 뒤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로 취합하여 정상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기초로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