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23 13:47
Views
73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성으로, 자신의 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 하여 위장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초청한 범죄 및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을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오빠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친오빠 외에도 다른 위장결혼 혐의도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여 의뢰인의 혐의 일부는 공범의 혐의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친오빠와의 위장결혼은 자백하여 기소가 되었으나 다른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