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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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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 및 소지, 다량 매매,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23 13:47
Views
510
 



의뢰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향정의약품을 매매해오던 자로 공범들과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책들을 통해 판매 및 소지, 투약 해 온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영장청구서 등에 따른 의뢰인의 혐의는 다량의 향정 마약류의 유통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정돼있는 상태였고, 특히나 향정 가목 약물들이 다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들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시키고 별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공소사실 자체를 상당부분 정리한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양형자료를 수령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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