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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성매매알선│만 14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23 13:47
조회
81
의뢰인은 만 14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만 14세였던 관계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선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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