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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하여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이 두려워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18 13:47
Views
507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적발 및 처벌이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대마를 구매한 횟수나 양, 금액이 상당하였기에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수사기관을 정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부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간략히 진술하기보다 미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께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재범 방지 및 단약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의 양과 횟수, 금액, 기간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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