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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수)│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성매수 혐의가 발견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06 13:44
Views
548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오현에 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의 경찰 조사 중 다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어 위 사건에 대하여도 오현을 선임, 함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피해자의 연령이 모두 만 14세 미만이었고,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은 의뢰인 또한 모두 인정하는 사안으로, 양형과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그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형과 관련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피해자를 알게 된 과정-피해자가 올린 SNS 글,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 최대한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하고 의뢰인께는 성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독후감 작성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의 경우, 두 사건 모두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완고히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시간 간격을 두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몇 차례 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두 사건 모두 선고기일 전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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