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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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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5-06 13:44
Views
559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는데 그 피해자가 강간 혹은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한 적이 없어서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모텔로 걸어 들어가고 나오는 CCTV영상, 모텔 안에서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준강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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