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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구속적부심 인용│아동복지법위반│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여아에게 SNS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5-06 13:44
Views
620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청소년(여)에게 카톡 아이디를 받아 카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10여일 동안 보냈고 그 청소년을 직접 만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그 후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채 생활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신속히 합의를 하였으며, 피의자의 노모가 중환이라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사람이 피의자 밖에 없는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위주로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제17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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