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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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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4-22 13:39
Views
608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얽힌 복잡한 감정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바,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동기를 강조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한 늦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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