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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 도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4-22 13:39
Views
522

의뢰인이 온라인게임 중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오래 기간 이용해 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게임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채팅방에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한 발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거나, 고소인이나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었고, 이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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