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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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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N번방 동영상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4-22 13:39
Views
575
 



의뢰인은 이른바 ‘N번방’ 동영상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여 소지함으로써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규율하는 성폭법 제14조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시된 행위라는 점에서 적용법조와 관련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신설조항의 시행 후에 고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스스로 개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처분 면제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형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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