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자리 후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4-10 08:06
조회
127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여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처음 어울려 술을 마셨던 이 여성의 남자 지인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집에 간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여성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지인인 다른 남성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여성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나타냈던 사정, 여성이 음주 후 의뢰인과 함께 카페, 음식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충분이 해장을 하였던 사정, 여성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사정,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고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가 2차례나 이루어진 사정, 1차 성관계가 끝나고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성관계를 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관계 당시 여성이 잠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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