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11 13:36
조회
217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았는데 그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링크에 접속한 사실이 있어 충분한 소명 내지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칫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