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젤리를 직구하였으나 국내 반입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9 13:31
조회
431
 



의뢰인은 중년여성으로서, 과거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대마씨종자유'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아마존'에서 '대마씨종자유'의 영문명인 'hemp seed oil'을 검색하여 젤리 형태의 제품을 직구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했기에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마젤리를 구매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마존 구입 내역, 아마존 검색창에 'hemp seed oil'를 검색할 경우 국내에 유통가능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혼재하여 나타나므로 구매 과정에서 누구나 헷갈릴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