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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벌금형│아청법(성착취물 소지)│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2 13:28
조회
97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디스코드,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아동성착취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받고, 포렌식 결과 소지하고 있던 영상도 상당수였기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청법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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