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준강간│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1 13:28
조회
221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직장동료 사이였는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고소인을 인근 호텔에 데려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속옷 포함)을 모두 벗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부분은, 경험칙상 ‘준강간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은 실제 준강간 고의가 없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의 옷을 벗긴 이후 침대에서 잠이 들었을 뿐,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오현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경찰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피력하였으나, 결국 검찰단계에까지 이르렀고, 검찰 역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오현은 의뢰인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피해보상합의에 적극 나섰고, 장기간에 걸친 합의금 타진을 통하여 고소인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일의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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