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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3-21 13:28
Views
629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해 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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