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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곳에 찾아가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0 13:26
조회
253
의뢰인은 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로 찾아가 자신이 예약을 하였다면서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모텔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 전후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사건 당시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퇴거불응, 폭행의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음에 합의금을 5백만원 제시하였던 상대방과의 협의 끝에 2백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및 기타 반성문 등의 제출에 따라 수사기관은 모든 죄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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