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23
의뢰인은 약 1개월 동안 수 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일부를 여자친구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하였고 위 영상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히 있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피의자조사 과정 및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여러 방식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용서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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