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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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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경법위반(배임)│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69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토지에 관한 업계약서를 작성하며 통장을 대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업계약서가 들키지 않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을 빌미로 의뢰인을 배임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토지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업계약에 따른 것인 점, ② 이와 같이 수령한 돈은 고소인이 아닌 다른 공동 사업시행자들에게 반환한 점, ③ 고소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었 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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