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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18
의뢰인은 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인 바,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하여 샤워 장면을 촬영하다가 신고된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하여 나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샤워 장면을 보기는 하였으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던 점, ② 카촬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도착증이라는 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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